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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아웃" 은행권, 펀드판매 절차 재정비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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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펀드 판매사의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주요 은행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 절차를 재정비하는데 한창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5월 말 기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잔액은 22조 5500억원.

약 2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 앉았습니다.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결과입니다.

판매사 입장에선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100% 배상 권고를 결정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했습니다. ]

이 때문에 각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 절차를 재정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하나은행은 '신탁 완전판매 프로세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창구를 이용한 전자서식 개발, 판매 단계별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마련해 판매 직원별 편차를 없애고,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직개편, 투자상품 리콜제 등에 더해 IT영역에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펀드판매 절차를 손봤습니다. 지난 6일부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 가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게 골자입니다.


종전에는 ‘부적합확인서’를 받으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더 높은 위험도의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또 위험등급이 높은(1~3등급) 공모펀드에 투자하려면 투자성향 분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판매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사모펀드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앞둔 상황.

당분간 은행권은 펀드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는 불완전판매를 막을 절차를 정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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