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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박동준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당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했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해 허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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