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9,430원 vs 8,500원', 노사 힘겨루기 여전
-노동계 전년比 9.8% 인상, 경영계 1% 인하 주장-경영계의 삭감안 제출 반발한 노동계 회의장서 전원퇴장
신아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스1 |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전년 대비 9.8% 인상된 9,430원을, 경영계가 1% 내린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각각 1만원과 2.1% 인하안을 제시한 최초 요구안보다는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 다시 삭감안을 내놨다며 반발,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차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원에서 5.7% 내린 9,430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8,410원에서 1.1%(90원) 올린 8,500원을 제시했다.
이같은 수정안에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 다시 삭감안을 들고 왔다며 반발, 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노동계)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이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또 다시 삭감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
노동계는 경영계에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경영계에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