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갚아야
김이슬 기자
오늘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새로 집을 살 경우에도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다만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더라도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치료 등으로 실수요 사유를 증명하면, 보유 아파트와 전세주택에서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는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