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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원

박미라 기자





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이 일제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 행사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다 금지된다.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날부터 교회시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중심 소모임들, 작은 교회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교회 시설 전체를 방역의 온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부분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초창기 보였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없었다"며 "그런 부분(방역수칙)들이 잘 준수된다면 향후 상황 평가를 하면서 조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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