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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서민·실수요자 LTV 10%P 우대"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규제 적용..비규제지역 70%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서민·실수요자 LTV·DTI 10%P 우대
김이슬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과 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10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잔금대출 LTV가 줄어든 경우 이전과 같은 LTV를 적용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로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역 등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규제로 인해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겼다며 불만이 확산됐다.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LTV가 70%에서 40%로 줄었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 등이 6·17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잔금을 치를 때는 기존의 중도금 대출액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 투기과열지구는 40%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 완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은 종전과 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LTV와 DTI 가산 우대를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6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인 사람은 LTV 40%보다 10%포인트 우대받아 집값의 50%인 3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6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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