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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박미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을 열고 이 대표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대신 이 대표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하고 그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서울 소재 등록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변경시 보고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신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시 법원에 통보 ▲해당 사건 증인 등에 연락하는 행위 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이후 지난 1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됐다.

이 대표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새벽 기각됐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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