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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15건 실제 제도 개선 추진

기존 7건 완료,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유주방 등 추가
박응서 선임기자

과태료 납부방법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한 15개 분야에 대해서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ICT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 과제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7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올해 15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과제 63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 15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기존에는 주방을 한 사업자만 등록해 영업신고가 가능해,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며 창업할 수 없었다. 이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단일 주방 시설에 여러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신청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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