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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6억 부과…전년대비 10.4%↑

신효재 기자

(사진=삼척시)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674건, 11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6,858건, 108억 3300만원) 보다 11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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