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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입찰 담합…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과징금 총 460억원

포스코 철강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담합 벌여

경쟁입찰 전환 직후부터 담합, 총 3796건 사전 모의
김소현 기자

공정위가 포스코 철강운송 입찰에 담합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업자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이 94억 5,500만 원, 삼일 93억 4,000만원, 한진 86억 8,500만원, 동방 86억 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 9,000만원이다.

포스코는 생산된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후 2001년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7개사는 각 회사의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실시된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이들 7개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하고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한 후 2,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그 뒤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치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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