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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음달 26일까지 한옥마을 조성 제안자 공개모집

부지 3만㎡ 이상 조성·토지면적 50% 이상 소유권 확보 등 조건
권혜민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한옥마을 조성 제안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13일 시는 공모에 나서면서 신청 조건은 원주지역에서 한옥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3만㎡ 이상 조성하고 신청 시 해당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원창묵 시장이 지난 1일 정례브리핑 당시 밝힌 '3만3000㎡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또 한옥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를 최소 40필지 이상 조성하고 대지 조성 완료와 동시에 한옥 10동 이상을 우선 건축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

공개 모집 기간은 8월2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제안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모집으로 성공적인 한옥마을을 조성해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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