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최종선고
전원합의체 신고기일 16일 오후 2시로 결정…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무죄 판단 여부 주목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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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뉴스1) |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외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도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