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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감정원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27일부터 공모

LH 연1.2% 저금리 융자·감정원 설계비용 지원 등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두 가지로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또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건설 기간 집주인의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LH참여형은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설계비 지원을 위해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되어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모일정 및 내용,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또는 한국감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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