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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 등 13개 보증상품 보증료 한시적 인하

주택임차 관련 보증 최대 80%, 기타 보증료 30% 인하
문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못 받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상품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최대 80% 내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임차 관련 4개 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후분양대출보증 상품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이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한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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