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 혐의'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1심서 집행유예
김주영 기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고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명품 밀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