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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코로나 여파…1.5% 인상 폭 두고 노동계·경영계 모두 "아쉬워"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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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1.5% 인상으로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에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일각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1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 전원 회의 결과,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했을 때 1.5% 오른 수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도 낮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10.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임기 초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던 반면, 코로나로 경기 전반이 악화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근로자위원(노동계)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깁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5% 인상은 역대 가장 낮은 임금 수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의 최저임금 안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노총은 더이상 최저임금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자위원(경영계) 역시 소폭이긴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데, 1.5% 인상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결정이 된 만큼 향후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편,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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