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8월 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
박미라 기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 14일까지 중지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에 대해 일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앞서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일시 정지에 따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효력은 지난 9일 발생했다가 다시 내달 14일까지 정지됐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