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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가입 급증한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는?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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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은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 수위, 그리고 운전자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당초 스쿨존 제도는 1995년 도입됐고, 이후 이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해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쿨존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운전자 처벌 수위를 더 높인 것이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과거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최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벌금도 최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 적용 전에도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며 "처벌 수위가 강화됐을 뿐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등 안전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이 커지며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폭증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4∼5월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131만65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이 비용은 실손담보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전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여러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가입권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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