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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 미국으로 이전…방통위, 틱톡에 1억8600만원 부과

황이화 기자




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SNS 서비스 틱톡이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의 국외 무단 이전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이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 데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서울 중구 소재 틱톡회사 국내법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 12회와 국내법인 현장조사 및 출석요구 5회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 5월31일부터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작년 12월 기준 ▲이용자 정보 ▲네트워크 접속정보 ▲이용자 활동정보 ▲기기정보 ▲플랫폼 콘텐츠 정보 ▲SNS 로그인 정보 총 1,057만1,491건을 수집했다.

틱톡은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했으나 로그인 화면에 '가입하면 다음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약관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함 : 개인정보보호정책'이란 문구만 보이도록 운영해 왔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원 가입 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틱톡은 지난해까지 틱톡에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계정은 차단됐다.

또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미국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했다.

틱톡 측은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만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 운영외에 자체모니터링 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등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 있다면 향후에도 위원회와 협의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제대로 고지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 유출한 데 대해서는 "국내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와 협의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안형환 방통위원은 "시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바이트댄스, 틱톡보안 관련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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