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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강원도의원 "철원 농업진흥지역지정 규제 해제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최재연 강원도의원이 15일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최재연 강원도의원은 강원도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철원의 농업진흥지역지정 규제해제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최 도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는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해 1992년 12월에 도입돼 2007년과 2016년에 정비를 한 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농촌규제 제도"라며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화해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현재 4만4800여㏊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44%에 이른다.

최 도의원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이 변모하고 다변화하면서 수많은 여건변화가 생겼으나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고 농업인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6년도부터 매년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고 있지만 농지법상 여건변화로 인한 잔여면적이 3ha 이하, 골짜기의 폭이 100m 이하인 곳만 해제 검토 대상이다"고 말했다.

또 "만약 산 밑을 따라 조성된 농지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라도 골짜기 폭이 100m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면적 3ha 이하 규정 또한 토지라는 개념에 농로와 수로 등 경작할 수 없는 땅이 포함돼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원군의 2019년도 기준 도내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101.7%로 도내 전체평균인 44.4%에 비해 배 이상 높다"며 "철원군은 농지규제 뿐 만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전체면적의 9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군은 전체면적 898.43㎢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834.46㎢이다 .

최 도의원은 "향후 생산중심의 농업뿐만 아닌 가공, 유통,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해 2,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며 철원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안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현 실정에 맞도록 농지 규제를 해제 하는 것만이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철원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도내 타시‧군의 평균인 44.4%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등 전용되어진 구역에 대해 해제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달라. 또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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