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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기징역’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이유는?

선소연 인턴기자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죽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가운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동안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의붓아들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다. 의붓아들이 결국 '누군가의 고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 남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마저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 죽음은 '원인'을 찾고도 '범인'은 가려내지 못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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