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파기환송…지사직 그대로 유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문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문을 낭독한 김명수 (대법원장)재판장은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뿐 적극 드러내기 위한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쟁점이 있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하는 답변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