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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이 빨간날인 때도 있었지”… 제헌절, 공휴일서 제외된 이유?

선소연 인턴기자




내일은 7월 17일, 제헌절이다.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지난 5월 5일(화요일) 어린이날 이후 두 달 넘게 주중에 '빨간날'이 없었기에 직장인은 아쉬움이 크다. 지난달 현충일은 토요일이었고, 다음 달 광복절도 토요일이다.

아직도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중장년이 많다. 제헌절에 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뜻한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만은 예외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부터 제헌절은 '빨간날'이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제헌절과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면서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까지 '빨간날'이었던 제헌절은 이듬해부터 '까만날'이 됐다.

지난 2017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47.5%, 찬성하는 편 30.9%) 의견이 78.4%로, '반대'(매우 반대 6.9%, 반대하는 편 9.4%) 의견 16.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헌절 제72주년 경축식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축공연이 생략되는 등 예년보다 간소하게 열린다. 내빈 좌석도 약 1.8m 간격을 두고 배치되며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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