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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박미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 편취한 것으로(약사법위반·사기) 보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 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 역시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불 상당 지분 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의 미술품 77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역시 받는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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