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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만원 미만도 피해 구제받는다

보이스피싱 가담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더 쉬워진다
김이슬 기자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계좌도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법정서식에 포함해 소비자 신고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11월 20일 개정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시기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는 소액에 대해선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금융위는 우편료 약 1만1000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 소액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구제와 예방업무에 집중하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또 피해구제 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정서식이 통합돼 피해자가 더 쉽게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은 법정서식인 피해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었다. 금융회사 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관련해 금융권은 7월중 법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홍보, 보험개발 관련 TF(태스트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도 TF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 설정,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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