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제재심,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임직원 주의

우리銀, 동일 검사에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으로 기관경고
기관제재 별도조치 생략 결정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임직원 '주의'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휴면 상태인 스마트뱅킹 계정을 활성화 시키면 실적에 가점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조치의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동일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아 기관제재 관련 별도조치는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대신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결정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