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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더 깐깐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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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의무가입 직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실직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보험료 부담과 함께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예술인에 이어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택배기사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특수고용직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과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은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의 법과 기본틀은 같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부담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인과 특고직의 경우 보험료율을 포함한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직종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현행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보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고직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자보다 이직이나 실직 위험이 높은 예술인과 특고직 종사자의 의무 가입기간을 더 길게 적용한 겁니다.

직종 체계를 고려해 실직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하면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관계부처는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너무 짧게 인정을 해주면 실업급여를 타게 되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특고직은) 12개월로 강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직에 대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12월부터, 특고직은 이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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