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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억' 타내려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유지승 기자


보험금 4억원을 타내려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당시 20세인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먹인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고,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은 생긴 외상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부패돼 백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했다 40여분 뒤 A씨가 홀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3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더욱이 앞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가지 사업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통장의 잔액이 평균 3만 4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곤궁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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