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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하고 100% 돌려받으세요"…소비자 기만하는 상조 결합상품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 643건…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 가장 많아
상조와 가전제품 할부는 별도의 계약…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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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값비싼 가전제품과 상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 저렴한 가격에 혹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금융 상품이 아닌 상조서비스는 소비자가 보험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판매직원(음성변조): 회사는 상조인데 사실 저금하는거나 똑같아요 100%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저금하는거는 이제 8년간, 8년간 5만9900원씩 저금을 하세요.]

부정확한 설명을 듣고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불만 상담은 643건.

이 가운데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25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별도의 계약임을 명시해야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판매점의 25% 만이 이 지침을 명확히 지켰습니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서 할부금을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계약 초기에 결합상품이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계약이 별도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합상품의 계약 초기 납입금은 상조가 아닌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빠져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 액수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상조에 가입하며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가전제품이 온라인 시중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합상품 가입시 적금이나 사은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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