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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식양도세 확대에 제동…다음 주 세제 개편안 촉각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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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를 통해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금융세제 부문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한해 주식으로 2천만원을 넘게 버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업계가 줄곧 요구해 왔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 카드를 내놓아 이중 과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인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증시를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당장 오는 22일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금융세제 부문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던 펀드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주식과 같은 세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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