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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 저축은행 정기예금, 모바일로 한번에 가입

20일 이내에 추가 계좌 개설 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
이충우 기자


오늘부터 2곳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한번에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거래시 대표통장 악용 우려로 20일 이내에 복수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시행 전엔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20일 내 계좌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비대면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했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휴일에도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 상승요인이 있을 때 모바일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 전산개발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증빙서류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잔액은 14조 8,000억원으로 2016년말 6조 9,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예금잔액이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서 22.1%로 확대됐다.


비대면 대출잔액은 2016년말 6조 1,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 12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1%에서 18.4%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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