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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P2P업체 한 곳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

8월 27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이충우 기자

P2P금융업체 한 곳 당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7일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간 거래(P2P) 업체의 중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P2P등록업체를 규제하는 P2P법은 다음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8월까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P2P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일반 개인 투자자가 P2P금융업체 한 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00만원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P2P업체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도 가이드라인에 규정했다.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상품과 투자금을 모집해 실행하는 대출간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대출채권과 원리금 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 취급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부실채권 매각 사항과 연체율, 금융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P2P업체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등 상품 유형별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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