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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옵티머스 사태, 수탁은행 책임 어디까지?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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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보상안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수탁은행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을 근거로 연대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이번주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 외에도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결제원까지 소송 대상을 넓혔습니다.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역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이 날인한‘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에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놨기 때문입니다.

규약 제46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등은 법에 따라 투자자의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 귀책사유를 놓고 투자자들과 하나은행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

하나은행은 "사모펀드에서 신탁사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은 감시의 의무는 선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상진 /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수탁은행의 책임이 0이 아니라면 연대배상규정에 따라 전액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탁은행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는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든 책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펀드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확인의무 등 일부 의무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NH투자증권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제도적 결함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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