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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제도 개편…허위점검 처벌 강화·보상 범위 확대

유지승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산 뒤 미세하게 기름이 새서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6~‘2020.5)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3만 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한 제도를 강화해,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자동차 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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