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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기준을 세우는데 노력할 것”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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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해마다 국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를 통해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합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2019년도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셨고 또 21대 재선에도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을 모시고 그의 정치철학과 정책적 견해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MTN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원주을 출신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유명인사들이 출연하는 더리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정말 오늘 좋습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연히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 머릿속에 남아서 사회생활 하는 끝에 정치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고향에 봉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제 고향인 원주에 갔습니다. 원주에 갔을 때 평소 교분이 있었던 원주의 전 국회의원 이창복 국회의원님이나 또 장일순 선생님이 운동을 하는, 무위당 정신을 운동하시는 분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제가 열린우리당 협의회장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었습니다.

Q. 지난 5월에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까?

A. 제가 특허법 개정 법률안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특허법으로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것이 처벌이 안 되게 되어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특허기술을 개발하신 분들이, 특권자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같이 작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법률안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법률이라고 평가됐던 것 같습니다.

Q. 20대 의원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셨고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하셨죠. 재선으로서 맞는 소감, 각오가 어떠신지요?

A. 처음에 초선일 때 당분간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재선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좀 뭔가 아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본회의 100% 출석을 했다는 부분, 원주에서 4년 동안 출퇴근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성실한 활동을 했던 것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선에서 4년 동안에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동안에도 성실한 의원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의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Q.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인지 설명해주시죠.

A. 우선 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법으로 4,800만 원인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인 경우를 이제 간이과세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 간이과세 기준 4,800만 원을 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Q. 주로 자영업자, 소규모 상공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A.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뵀습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참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그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가장 첫 번째는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담에는 첫 번째가 세금 부담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임대료 등의 부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법안이 바로 부가세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이란 것이 사실 20년 전의 기준입니다. 지금과 20년 전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동안은 4,800만 원으로 해놨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매출이 공개되지 않았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매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 되는 건 4,800만 원으로 돼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억이나 1억5,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해당됐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대부분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로 매출되는 것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저희 100% 가까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해당되도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준을 2억 원 정도 현실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드리고 그분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Q.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큰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부도 좀 설득하셔야 될 것 같고 법안 처리 전망이나 시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A. 그렇죠. 세수가 한 1조5000억 정도 아마 덜 걷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매출이 투명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동안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던 것을 다소 약간 중간에 조정하는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재정당국은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이 요청이 있으시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동감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Q. 법사위를 한번 하셨으면 다른 상임위로 좀 바꾸셨을 법도 한데 다시 법사위를 맡게 되신 데에는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A. 지난 20대 제가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나 검찰 개혁하는 부분도 그중에 한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지난 20대 때 많이 논의가 됐다가 아직 결실을 못 맺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여러 가지 양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감정에 비추어볼 때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 근원은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이 여러 법률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하고 법정형을 국민들의 감정에 맞는 법 공정에 맞는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당한 진행을 해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완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비슷하게 되어있는 법안이 몇 개 있는데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고 주택의 임차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논의되다가 중단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논의하다가 못 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에 관해서 독립몰수제라는 걸 논의하다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 다 완성을 못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21대 국회 전반기에 좀 마무리해서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전반기에도, 제가 이번 21대 전반기에도 법사위를 지원했고 사실 법사위가 그동안은 비인기 상임위였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강제로 할당해서, 원내대표가 강제로 할당해서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또 지원이 많았었어요.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서로 법사위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상당히 경합을 거쳐서 다시 제가 법사위에 소속되게 됐습니다.

Q.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든지, 아직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렇게 심각한 범죄인데 왜 저거밖에 처벌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A.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가장 중한 죄가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살인죄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또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더라도,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법정형은 5년이고 그것도 감경을 하면 2년6개월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이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형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정형을 만드느냐는 그 표준이 살인죄입니다. 가장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시키지 않는 한 다른 범죄, 우리가 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범죄라든지 이런 것의 법정형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을 전체적으로 법 제정을 상향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그런 형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 죄송한 게 하나 있었는데 법조인들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법조인들, 특히 판사 검사들도 그렇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더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여론에 밀려서 아니면 감정에 밀려서 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기존의 법 논리에만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Q. 법이 세상이 변하는 걸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A. 따라가야 하는 거죠. 법은 또 사회를 위해서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으로 해서 위임된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말씀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형적인 시각을 바꾸어서 21대에서는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Q. 그중에서 이제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성착취물 이런 거 가지고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다는데요. 이런 게 없었나요, 지금?

A. 그게 이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착취하는 그걸 만든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서 못 찾는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그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지금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면 그걸 몰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도 세월이 지나도 몰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독립적으로 일단 범죄로 인한 수익은 먼저 몰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제가 형법상, 우리 형법상 몰수는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독립몰수제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20대 때 못했거든요. 그러면 형법과 다른 말로 개정안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응하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1대 국회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Q. 또 다른 법안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A.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처벌이 안 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기준이 애매해서 여태까지 입법이 안 돼왔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언론에. 30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Q. 심하면 살인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 살인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사전의 단계, 거기까지 심각한 범죄에 가기 전까지의 스토킹
의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지금까지 경범죄로밖에 처벌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형사처벌로 해서 단호하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비동의 간음 같은 경우도 논의가 여러 번 이루어졌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폭행 협박에 따라서 완전히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런 논리가 있다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요청입니다.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상속법 제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법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특히 최근 또 국민들 참 속상하게 만드는 게 자꾸 무슨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하니까 이거 좀 근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 부분도 되게 지금 약하게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A. 약하게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아동학대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든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고 상당한 정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도 하한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하한이. 그래서 하한을 분명히 높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의 가장 기본이 그 하한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최하한을 기준으로 하한보다도 약간 낮은 것부터 하한보다 약간 높은 거 그런 범위를 기본형으로 만들어놓거든요. 기본형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범죄가 벌어지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범주가 기본 범주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낮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동학대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지난해만 해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확실히 들긴 어려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8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아동학대로 1년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동이 사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걸 절실하게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벌을 하는 그것도 있지만, 기존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문제도 꼭 필요하고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Q. 원주시를 위해서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유권자들이 뽑아주신 걸 텐데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A. 기관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혁신도시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도 유치를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떠나서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원주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원주는 의료산업, 생명산업을 내용으로 하고 그 외적인 수단으로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원주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아마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는 확실히 닦아놨던 것이 관련된 예산도 제가 확보를 했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Q.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A.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하고 조찬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고 혁신도시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은 지방정부한테 다 맡겨놨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아기를 낳아놓고서 아기를 그냥 알아서 커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그걸 다시 한번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 안에 혁신도시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살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도 같이 들어가 있고 교육도 들어가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도 역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갑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을 지역구, 두 분이 원팀 공동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시겠다는 건가요?

A. 저희는 아주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의원은 아이디어와 전략, 기획에 완전히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고 저는 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데는 또 제가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전문가로 자부하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이어와 기획을 갖고 있는 이광재,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송기헌 둘이 같이 결합을 해서 원주의 한 팀으로 할 수 있고 다행히 또 원주는 지금은 시장과 도지사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원주시장, 도시자와 함께 원팀으로서 원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봐도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딱 잡혀있고 또 지역구 발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여건도 만드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목표가 뚜렷하신 것 같은데 포부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A. 저는 국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은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을 받고 그 안에 공의와 또 평등과 기회의 균등한 것이 같이 있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나라를 이루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 또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심지로 만들고 싶고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그리는 원주라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A. 원주가 지금까지는 강원도의 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원주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 산업은 생명과 건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그 기본에는 생명과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미래 생명 건강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이번에 이광재 의원과 제가 원팀이 돼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생명 건강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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