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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다 개인투자자가 먼저…사모펀드 선지급 비율 기준은?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판매사 줄줄이 선지급 결정
판매사 믿고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더 높은 비율 적용
김혜수 기자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앞에서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판매사들이 투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믿고 투자했다며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투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법인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지급율을 적용받게 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NH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크리에이터사모펀드(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업계에선 이 선지급 비율이 50%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먼저 선지급에 나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투자금의 70%를 선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 비율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선지급 비율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자와 법인전문투자자간의 비율에 차등을 두고 선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먼저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선지급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의 평판이나 상품 설명 등에 의지해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 했다"며 "원금을 거의 떼일 염려가 없다는 판매사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온 NH투자증권도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선지급을 더 높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투자자의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법인투자자의 경우엔 상품과 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원금 보장을 철썩같이 믿는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선지급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개인과 법인투자자에 대한 지급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도 개인투자자에게 더 높은 비율로 선보상에 나선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원금의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를 지급했다.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개인 및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지급했다. 일반법인 역시 동일한 보상비율을 결정했다.

반면 법인전문투자자는 같은 펀드에 대해 20%, 50%를 각각 지급했다.개인투자자에 비해 모두 낮은 비율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법인 전문투자자는 상품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개인 및 개인전문투자자, 일반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에 비해 낮은 비율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은 27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수락·연장 신청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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