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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바꿔 무자격 퇴직자에 특혜 준 산은 지점장

김이슬 기자


업무 회의라고 속이고 사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수차례 쓰고, 산업은행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의 부적정한 입찰을 도운 산업은행 지점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은행 측에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 지점장인 A씨는 2014년 5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B업체(소상공인)의 대표이사(산업은행 퇴직자) C씨와 부사장(산업은행 퇴직자)으로부터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D 부장을 통해 B 업체의 입찰을 도왔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계약 전까지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D 부장은 위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법령상 근거 없이 공동수급체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공고했다.

감사원은 "당초 입찰 참가자격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B업체가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뽑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다른 산업은행 지점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회, 총 15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경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점장 문책을 요구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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