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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방발기금 징수…네이버·카카오에서 CJ ENM·OTT까지 확산되나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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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막대한 반면 세금은 미미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형태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CJ ENM 등 실제 영향력이 큰 기업에게도 이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간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에서 주로 내 온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중입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020 세대 인기에 힘입어 시즌 2까지 제작한 한 웹드라마. 국내 식품 유통기업이 만든 콘텐츠로, 회사 라면이나 과자가 드라마 속 곳곳에 등장합니다.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tv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처럼 지상파 방송같은 기존 미디어 대비 규제가 적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돈 되는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되는 중입니다.

드라마에 녹아든 간접 광고에, 영상 시작 전 붙은 광고까지 포털과 유튜브가 각종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들이 부담하는 공적 책임이나 이들에게 가해진 규제는 거의 없어, 허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유료방송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피력합니다.

어제(20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와 방송사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OTT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르는 말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을 비롯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그리고 홈쇼핑회사가 매년 내는 부담금입니다.

관련 업계와 국회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사업자들에까지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CJ E&M(현 CJ ENM)이 타깃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을 거두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

사업자 간 차별을 낳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국제 통상 문제나 전체 방송시장에 미칠 파장 등 고려할 게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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