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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①10억 초과 소득자 증세…코로나 '직격탄' 서민은 감세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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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이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세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비는 곳간은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걷어 메우기로 했습니다.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 대상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립니다.

57만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세부담은 연간 총 4800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2년 더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은 별도 요건 없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일반고속버스 요금의 부가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합니다.

연안화물선이 쓰는 경유의 유류세도 깎아줍니다.

일자리에도 세제를 지원합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더 지원받도록 고용증대세제도 개선합니다.

줄어드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선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분의 최고세율을 올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1만6000여명의 소득세가 올라갈 전망이며 정부는 연간 총 9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45%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참고했습니다.

이로 인한 증세 논쟁은 경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수효과는 내년 2021년엔 +54억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676억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증세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전체 세수는 큰 변동없는 조세중립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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