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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배달 알바 위한 자동차 특약 나온다

유상운송특약 가입 대상 7인승→6인승으로 완화
유지승 기자

자료=금감원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 가입 가능 대상이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6인승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을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인승 이하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쿠팡 플랙스와 배민 커넥트 종사자 등이 업무상 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들이 특약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단,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인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키로 했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한 것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쿠팡․배달의민족 등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토록 한 것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예컨대 특약 미가입시 65만원이었던 보험료가 특약 가입시 91만원으로 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아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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