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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다했다'는 임대사업자…'뒤통수 맞았다' 거센 반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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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강드라이브를 걸었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각종 혜택을 폐지하려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임대등록된 주택은 약 160만가구.

이 가운데 48만가구가 오는 연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중 아파트 12만가구는 7.10 대책 이후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효용을 다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월세 가격 등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한 사업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며 불법 사업자들을 찾아내겠단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등록 거부 사유를 명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임대사업자 혜택 지우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2017년 연말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더 심하게 규제할테니까 지금 들어오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올 상반기까지 두 배가 넘게 임대사업자가 됐어요.]

정부와 여당이 집값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거센 조세저항도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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