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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창업한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505억 카드수수료 환급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5만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이
이충우 기자


올 상반기 창업한 영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9만 7,000곳에 카드수수료 505억원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하반기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창업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는데도 우대 수수료가 아닌 일반 수수료를 납부해왔던 가맹점의 부담은 줄게 됐다. 또 7월말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간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9만 7,000곳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창업한 신규 가맹점 20만 6,000곳의 95.9%가 해당된다.


환급 규모는 505억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액이 38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120억원이다. 전체 환급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를 안내하며, 각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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