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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감증명서 없어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전자상환위임장 개발…향후 출시될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 예정
박지웅 기자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인감증명서 없이 비대면으로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 시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만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할 때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고객 입장에선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기존엔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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