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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본 사업장 손실보상…오늘부터 신청 접수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지가 방문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을 정지한 사업자 등에 대한 보상 신청이 오늘(27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됐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이다. 시군구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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