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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막는다…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단체구성권·'보복 조치' 3배소 대상 포함 등 대리점 협상력과 피해구제 강화
김소현 기자

공정위가 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법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 대책 마련,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리점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시적 규정함으로써 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게 됐다.

다수의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이에 대한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과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를 통해 대리점 단체가 구성될 경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 행위를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까지 '보복 조치'는 3배소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공정위는 3배소 도입을 통해 보복 조치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 3배소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다만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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