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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청년정책조정위에 파격적 인사”

문정선 이슈팀



국무조정실은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세~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해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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