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전세 계약 2+2년 보장
'상승폭 5%'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망…내달 4일 본회의 상정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
부동산 시장의 세입자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차 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드라이브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법안은 2년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계약 연장을 1회에 한해 가능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료 상승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 대안이 가결됐다.
앞서 의원들은 계약갱신권 기간과 관련해 2+2년 외에도 6년, 무제한 등 다양한 법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2가 채택됐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전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날 법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