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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입법 마무리 수순, 4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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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임대차3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굵직한 부동산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제(28일)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앞서 기재위에서도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위에서도 다주택자의 취득세율과 증여세율을 최대 12%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문정부 들어서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주 4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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