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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 3개월 연장

개별기관별 한도 자기자본의 25%이내
박지웅 기자

(사진=한국은행)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1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한 곳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며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하고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이자수취 방법은 만기 시 후취한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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