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장마철 빈번한 차량 침수, '車보험' 보상부터 '탈출' 방법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자연재해로 보상돼...할증도 無
중고차 침수차량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가능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차량의 보험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에 갇혔을 경우 탈출하는 방법을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부산의 한 지하차도. 세찬 비가 쏟아지며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이달 들어 폭우로 인해 주요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만 1,484건. 손해액은 162억원이 넘습니다.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까지 더하면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침수차량이 누적으로 1만 857대에 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침수피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됐거나, 홍수나 태풍 또는 홍수 지역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빗물에 잠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보험처리가 안되며, 차 안에 둔 물건이나 튜닝부품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차량 대피 명령을 내렸음에도 위험한 장소에 차를 세우거나, 물이 불어난 곳인 줄 알면서 지나간 경우, 불법주차시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대상이 됩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 : (주차시)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일부 대피명령이나 불법 주정차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과실을 물으실 수 있고,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일부 삭감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 값보다 수리비 부담이 커 폐차할 경우, 침수피해로 전손처리한 뒤 2년 내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침수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차가 잠기기 시작한다면 시동을 끄고, 미련없이 탈출해야 합니다. 시동이 꺼졌다고 재시동을 걸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빨리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만들고, 갇혔을 경우 비상망치로 창문 가운데가 아닌 '아래쪽 모서리'를 가격해야 합니다.

수위가 높아져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물이 가슴높이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수압차가 적어져 문이 열립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전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침수전손이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돼야 할 차량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4월 이후 폐차될 차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